지방재정법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제2장 경비의 부담

법령 지방재정법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현행 (2026-10-29)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그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건의서에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5.12.29, 2017.7.26>

1.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3.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그 밖에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