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제2장 경비의 부담

법령 지방재정법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현행 (2026-10-29)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