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유아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5조 과태료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 다음 조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