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제5장 보칙 및 벌칙

법령 유아교육법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유아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