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2조의5 자격취소 등이 법령제34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다음 조 제22조의5자격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