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제3장 교직원

법령 유아교육법 제3장 교직원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① 유치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제21조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