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설치)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법령 유아교육법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설치)

현행 (2026-10-29) 2025. 9. 19. 시행분 (2026. 12. 3. 전까지) 2026. 12. 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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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①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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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설치)
①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국립ㆍ공립 2월유치원에 말일에유치원회계를 종료한다설치한다.
②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유치원회계는 전까지다음 제19조의3에각 따른호의 유치원운영위원회에수입을 제출하여야세입으로 한다.
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1. 회계연도국가의 개시일반회계 5일또는 전까지지방자치단체의 심의하여야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한다.전입금
④ 원장은2. 제3항에제25조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수업료 회계연도가등 개시될교육비용과 때까지그 확정되지밖의 아니한납부금
3.
때에는국가 다음또는 각지방자치단체의 호의보조금 경비를및 전년도지원금
4.
예산에사용료 준하여및 집행할수수료
5.
수이월금
6.
있다물품매각대금
7
. 이그 경우밖의 전년도수입
③
예산에유치원회계는 준하여유치원의 집행된운영 예산은및 해당시설 연도의설치 예산이등을 확정되면위하여 그필요한 확정된모든 예산에경비를 의하여세출로 집행된한다. 것으로<개정 본다2021.
1
3.23>
④
교직원유치원회계는 등의예측할 인건비
2.
수 교육에없는 직접예산 사용되는외의 교육비
3.
지출 유치원또는 시설의예산초과지출에 유지관리비
4.
충당하기 법령상위하여 지급의무가예비비로서 있는상당한 경비
5.
금액을 이미세출예산에 예산으로계상할 확정된수 경비있다.
⑤ 원장은제9조에 회계연도마다따라 결산서를병설된 작성하여유치원의 회계연도경우에는 종료필요하면 후유치원회계를 2개월해당 이내에유치원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병설한 제출하여야학교의 한다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유치원회계의 운영에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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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 시행 ~ 2026. 12. 3. 전 · 법령일련번호 269893@2025-09-19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①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