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법령 유아교육법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현행 (2026-10-29) 2025. 9. 19. 시행분 (2026. 12. 3. 전까지) 2026. 12. 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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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유치원운영위원회의 등구성ㆍ운영)
① 교육감은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중 자질과국립유치원에 직무수행능력의두는 향상을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한구성ㆍ운영에 연수를필요한 실시할사항은 수대통령령으로 있다.
②
정하고, 교육감은공립유치원에 제1항에두는 따른유치원운영위원회의 연수를구성ㆍ운영에 연수기관필요한 또는사항은 민간기관에대통령령으로 위탁하여정하는 실시할범위에서 수시ㆍ도의 있다조례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② 행정적ㆍ재정적사립유치원에 지원을두는 할유치원운영위원회의 수위원 있다.
④
구성에 제1항부터관한 제3항까지에서사항은 규정한대통령령으로 사항정하고, 외에그 위원의밖에 연수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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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 시행 ~ 2026. 12. 3. 전 · 법령일련번호 269893@2025-09-19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