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1. 제5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5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② 제59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9. 시행분 → 2024. 5. 14. 시행분 · 추가 52어절 · 삭제 5어절
제86조의2(벌칙)
①제59조의5제1호에다음 해당하는각 불이익조치를호의 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1. 제5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5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②제59조의5제2호부터제59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①
1. 제5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5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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