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애인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9. 시행분 → 2024. 8. 14.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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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장애인학대사건의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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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383@2024-08-14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