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장애인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ㆍ평가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장애예방ㆍ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 및 자립생활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