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제3장 복지 조치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장 복지 조치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애인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