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사회적응 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다음 조 제20조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