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6장 한국세무사회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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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세무사법

제6장 한국세무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설립과 감독)

①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둔다.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③ 한국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한국세무사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 포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한국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1.1, 2016.3.2, 2020.6.9>

1. 회원

2. 제12조의5에 따른 사무직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둔다. <개정 2013.1.1>

③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1.1, 2025.10.1>

제18조의3(업무의 위촉 등)

①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② 한국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

제18조의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한국세무사회는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회원의 제명)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회원이나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회원이 있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