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8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제6장 한국세무사회

법령 세무사법 제6장 한국세무사회

제18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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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한국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1.1, 2016.3.2, 2020.6.9>

1. 회원

2. 제12조의5에 따른 사무직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둔다. <개정 2013.1.1>

③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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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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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한국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1.1, 2016.3.2, 2020.6.9>
1. 회원
2. 제12조의5에 따른 사무직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둔다. <개정 2013.1.1>
③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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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125@2026-01-02

제18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한국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1.1, 2016.3.2, 2020.6.9>

1. 회원

2. 제12조의5에 따른 사무직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둔다. <개정 2013.1.1>

③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1.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