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법령 세무사법 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19조의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현행 (2026-10-29) 2025. 12.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의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19조의5에 따라 등록을 마친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1개의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3.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소속되거나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4.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