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3(고용ㆍ동업 등의 금지)①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를 고용할 수 없다.②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과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동으로 수임하거나 처리할 수 없고, 그로부터 얻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조 ① ←①이 법령제19조의7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9조의10 법인 외국세무자…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의12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다음 조 제19조의14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