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제4장의2 세무법인

법령 세무사법 제4장의2 세무법인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현행 (2026-10-29) 2025. 12.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7조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세무법인"으로 보고, 제17조제4항 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다. <개정 2015.12.29, 2016.3.2, 2018.12.31>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