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6조의16 세무법인에 관한…이 법령제19조의15 준용규정이 법령제20조의2 세무대리업무 등…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업무실적 보고 다음 조 제14조의3수임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