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제1장 총칙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1장 총칙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징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23.3.14>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3.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