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조(정의)제1장 총칙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징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