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66조(교부청구)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66조(교부청구)

2022-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2-07-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6조(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