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6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6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