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5조 ←①이 법령제56조 ←①지방세기본법제71조 ① ←②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다음 조 제5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