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제11절 청산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11절 청산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