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67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67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7.12.12, 2024.1.23>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2. 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1. 24. 시행분 · 추가 39어절 · 삭제 11어절

삭제추가
제6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다음 멸종위기각 야생생물호의 Ⅰ급을어느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하나에 죽인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7.12.12, 2024.1.23>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2. 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229@2025-01-24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7.12.12, 2024.1.23>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2. 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