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ㆍ선전 제한)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ㆍ선전 제한)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2026. 12. 10. 전까지) 2026. 12. 1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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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10. 시행 · 추가 12어절 · 삭제 1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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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ㆍ선전 제한)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를광고ㆍ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개정 아니하다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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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6. 12. 10. 전 · 법령일련번호 248987@2024-05-17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