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16조의9(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제16조의9(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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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9(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사망하거나 그 시설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은 그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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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9(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사망하거나 그 시설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은 그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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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69@2025-10-01

제16조의9(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사망하거나 그 시설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은 그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