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야생생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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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