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등)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1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야생생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6.9>

③ 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의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6.9>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6.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12. 10. 시행분 · 추가 73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6.9>
③ 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의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6.9>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6.9>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2.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743@2026-12-10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6.9>

③ 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의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6.9>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