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현행 (2026-10-29)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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