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다음 조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