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