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4조 ①이 법령제5조이 법령제25조 ①이 법령제8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43조의4 주택담보노후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퇴직금의 시효 다음 조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