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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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본다.

2025. 11.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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