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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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5. 11.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