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
제73조(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제4장 보칙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73조(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3조(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제32조,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 2024.3.19>

2024. 9. 20.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