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
제29조(이주대책 등)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29조(이주대책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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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이주대책 등)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