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절 등기9조 · 2025-01-07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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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새마을금고법제2장 금고

제7절 등기

2025-01-07 시행분 기준 9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5조(설립등기)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 1좌의 금액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나 사유

8. 임원의 성명과 주소

9. 공고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 의사록 및 정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① 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45조 제1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된 사무소나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한다.

제47조(변경등기)

① 제19조제3항 단서의 경우와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금고가 그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구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것을, 신소재지에서는 제45조제1항이나 제46조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한다.

제48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바뀐 경우에는 등기부와 정관에 적힌 해당 금고의 사무소 소재지와 업무구역에 관한 지명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고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9조(합병등기) 금고가 합병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금고는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고는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금고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①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3주간 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②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1조(등기신청인) 이 법에 따라 금고의 설립 및 변경등기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다만,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행정관청의 인가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등기의 신청 기간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53조(등기부) 관할 등기소는 "새마을금고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