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49조(합병등기)제7절 등기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장 금고제7절 등기

제49조(합병등기)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5. 1. 7. 시행분 (2025. 1. 31. 전까지) 2025. 1. 3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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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합병등기) 금고가 합병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금고는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고는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금고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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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합병등기) 금고가 합병한 경우에는 3주간3주일 내에 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금고는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고는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금고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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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7. 시행 ~ 2025. 1. 31. 전 · 법령일련번호 268095@2025-01-07

제49조(합병등기) 금고가 합병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금고는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고는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금고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