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절 설립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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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새마을금고법제2장 금고

제1절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새마을금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금고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2.29, 2011.3.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발기인에게 금고 설립 동의서를 개의(開議) 전까지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창립총회의 공고ㆍ의결사항과 설립인가 신청 절차, 인가 제한 사유 등 금고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1.3.8>

⑤ 삭제 <2011.3.8>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고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4.1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해당 금고의 업무구역

5. 회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出資) 1좌(座)의 금액과 납입 방법

7. 기관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수와 선출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 방법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금고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금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