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사무소)① 금고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금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다음 조 제9조회원과 자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