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0조의7(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제8절 우선출자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3장 중앙회제8절 우선출자

제70조의7(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새마을금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