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6조(직원의 임면 등)제5절 임직원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3장 중앙회제5절 임직원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15.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권한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행사한다. <개정 2025.1.7>

② 직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7. 시행분 → 2026. 3. 15. 시행분 · 추가 22어절 · 삭제 24어절

삭제추가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임면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전무이사 또는 전무이사의금고감독위원장에게 소관소속된 업무에직원의 종사하는승진ㆍ전보 직원의및 승진과인사 전보는교류에 관한 권한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각각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전무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각각 협의하여금고감독위원장이 한다행사한다. <개정 2014.6.11, 20172025.121.267>
② 직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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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095@2026-03-15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권한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행사한다. <개정 2025.1.7>

② 직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