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제5절 임직원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3장 중앙회제5절 임직원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15.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장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7>

② 회장은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1.7>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7. 시행분 → 2026. 3. 15. 시행분 · 추가 33어절 · 삭제 53어절

삭제추가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은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65조의2제1항에제4항까지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를 제외한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신용공제대표이사, 제6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도이사,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전무이사 금고감독위원회의및 위원장(이하금고감독위원장이 "금고감독위원장"이라대표하는 한다)업무에 또는대하여는 전무이사가그러하지 전담하여아니하다. 처리하는<개정 업무에2025.1.7>
②
대해서는회장은 각각회원의 지도이사,권익 금고감독위원장,증진을 전무이사에게위한 위임하여대외 전결처리하게활동 하여야업무를 한다처리한다. <개정 20172025.121.267>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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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095@2026-03-15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장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7>

② 회장은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1.7>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