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장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7>
② 회장은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1.7>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5. 1. 7. 시행분 → 2026. 3. 15. 시행분 · 추가 33어절 · 삭제 53어절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② 회장은
②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를 제외한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6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도이사,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금고감독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전무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각각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전무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장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7>
② 회장은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1.7>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