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제5절 임직원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3장 중앙회제5절 임직원

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15.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새마을금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7. 시행분 → 2026. 3. 15.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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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26, 2025.1.7>
1. 제61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상근이사
3. 제79조의3제1항금고감독위원장 및 제5항에 따라 선출되는 금고감독위원회의금고감독위원회 위원
②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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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095@2026-03-15

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26, 2025.1.7>

1. 제61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상근이사

3. 금고감독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②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