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49조(합병등기)제7절 등기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장 금고제7절 등기

제49조(합병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새마을금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7.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49조(합병등기) 금고가 합병한 경우에는 3주간3주일 내에 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금고는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고는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금고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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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359@2025-01-31

제49조(합병등기) 금고가 합병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금고는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고는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금고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