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관계장부등의 열람)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업무의 제한 다음 조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