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50조(업무의 제한)제8장 보칙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8장 보칙

제50조(업무의 제한)

현행 (2026-10-29)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3.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