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제1장 총칙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1장 총칙

제2조(직무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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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2024. 1. 12. 시행분 (참고)